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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루가 퇴직금이라고 하죠?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거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퇴직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퇴직금은?

    퇴직금은 고용주가 근로 기간 1년이 지난 근로자이면서 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이 산정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죠.

     

    이렇게 계산하다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럴 땐 평균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해요. 근로자는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동거하는 친족 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인정되지 않아요.

    기간도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요. 갱신, 만료 등의 이유로 근로 계약이 연장되어도 근로한 시간, 기간을 모두 합산해 근로 기간이 산정되죠.

    2종류 퇴직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인데요. 법정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퇴직금을 말하죠.  법정 외 퇴직금은 명퇴, 희망퇴직 등을 사유로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걸 말해요.

     

    퇴직금 계산기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할 수 있죠. 활용가능한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다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서비스하는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 퇴직, 재직 일수, 월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등의 예시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좀 꼼꼼하게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좋을 것 같아요.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그리고 내야 하는 세금까지 예제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당장 퇴직할 것도 아니고 대충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라면 간단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 바로가기를 해보시면 복잡하지 않게 근로기간과 3개월 급여 총액 상여금 연차수당을 적으면 계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야 할 수도 있죠.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해주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일 때는허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할 때, 근로자, 부양가족의 질병 발생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 철자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물론, 회사 상황에 따라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퇴직금 청구권

    퇴직을 하고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지방 노동부 도움을 받아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고용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 일수에 대한 20% 정도의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금 세금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 아니어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로 구분되어 적용되게 되는데요. 근속 기간이 길수록 적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당장 퇴직할 건 아니아도 미래를 위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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