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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앞에서 시속30Km로 운행하지 못해 과태료를 발급받은 경우가 있나요? 속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속도 위반이 되거나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 무인카메라에 단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부 도로에서는 주말에는 50Km로 바뀌기도 하더군요.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도로 속도위반 과태료와 차이가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1.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2.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법 제17조제3항

    가. 60km/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11만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다.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라.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3. 정차 또는 주차 위반
          법 제32조부터 제34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 자동차등: 8만원(9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 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범칙금 벌점과 형사처벌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는 과태료로 끝나지만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 대상이 되는데요. 범칙금 외에도 벌점도 있습니다. 


    20~40km/h 초과: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40~60km/h 초과: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60km/h 초과: 범칙금 15만 원, 벌점 120점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으로 사고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와 범칙금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과 상황 : 무인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부과됩니다.
    벌점: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 통지서 수령 후 은행,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범칙금

    부과 대상 :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부과 상황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벌점 :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 통지서 수령 후 경찰서 방문, 운전 사실 인정 후 납부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한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고 요금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발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최근단속내역 조회 클릭
    3. 본인인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4. 조회: 본인인증 완료되면 최근 단속 내역 확인

     

     

     

     

     

     

    핸드폰으로 확인하시려면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한데요. 아래를 클릭해서 앱을 받은 이후 위반한 사실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행동하기 쉬워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잘 지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 방법입니다.

     

    바쁘더라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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