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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세금이 늘 부담이 되는데요.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 제때에 납부가 어려워질 때가 있죠? 빚을 내서 낼 수도 없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바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볼게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물론 아무 때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같은 세금납부 유예제도로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아래의 상황에 해당된다면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 신고 납부분인 경우라면 기한 연장이 가능한데요.

     

    ▶ 연장을 원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요.

    ▶납부기한 연장은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채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 또는 채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8.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9.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세금 납부 징수유예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청 방법 및 연장 기한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같아요. (위에 세금납부 기한연장 참조)

    징수유예 사유 항목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몇 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되는데요.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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